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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맥쿼리 횡포' 제동/ 年 수백억씩 적자 메워주던 지자체들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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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맥쿼리 횡포' 제동/ 年 수백억씩 적자 메워주던 지자체들 "법적 대응"

입력
2012.07.1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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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회사(맥쿼리인프라)와 맺은 협약 중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조항과 수요예측 실패로 해당 사업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온 지자체들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메트로9호선과 우면산 터널 관련 실시협약이 개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과 맺은 MRG 조항에 따라 2009년 142억원, 2010년 322억원의 손실을 보전해줬다. 또 우면산터널의 경우 8년간 적자보전을 위해 520억원을 운영사인 우면산인프라웨이에 지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메트로9호선 측이 적자를 이유로 운임을 기존 9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운임변경신고서를 지난 4월 제출하자 서울시는 이를 반려하며 갈등이 고조됐었다. 결국 지난 5월 메트로9호선은 행정법원에 '운임신고반려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10일에는 서울시가 요금 인상 안내문을 9호선 역사 내에 부착한 것을 금지한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메트로9호선 측이 거듭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은 지자체의 지휘 감독권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한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판결을 민자사업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백양터널과 수정터널에 대한 통행량 예측 실패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모두 754억원을 맥쿼리인프라에 지원했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송 등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결을 이끌어낸 광주시의 입장도 강경하다. 광주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 통지문을 받은 뒤 7일 이내에 광주순환도로투자㈜가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의 중도해지를 위한 예정통보를 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행정소송 등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민간사업자측이 행정소송을 낸다고 보고 법적인 절차를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는 맥쿼리인프라가 지분 70%를 보유한 마창대교와 관련해 2009년 94억원, 2010년 100억원, 2011년 130억원을 보전하는 등 30년간 매년 100억원대의 적자를 메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요금 인상 등을 통해 적자 해소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맥쿼리인프라 관계자는 "광주와 달리 서울 메트로9호선의 경우 자본구조가 바뀐 적이 없고, 우면산 터널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MRG 비율을 낮추는 대신 자본구조를 변경했다"며 "메트로9호선의 전체 민자조달액 6,600억원 가운데 맥쿼리가 투자한 것은 740억원으로 비중이 높지 않은 데도 맥쿼리가 서울시로부터 거액을 챙겨가는 것처럼 알려져 곤혹스럽다"고 해명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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