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식점은 메뉴판에 부가세ㆍ봉사료 등을 다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 고기는 반드시 100g 단위 가격을 적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XX요리 2만원, 부가세(V.A.T) 10% 별도'라고 적었던 것을 앞으로는 'XX요리 2만2,000원'이라고 적어야 하는 것이다.
또 소비자가 손쉽게 가격을 비교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고기는 100g 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단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관행을 감안해 100g 가격과 함께 1인분 가격도 표기할 수 있다. 예컨대 '등심 100g 2만2,000원(1인분 150g 3만3,000원)'이라고 표기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알 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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