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대형 아파트 '토지보상금 사기'(일명 알박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시행사 대표를 수사하던 중 불법으로 조성된 수십억 원대 뭉칫돈을 포착했다. 이 비자금이 지역 국회의원과 관련됐을 지 여부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황의수)는 10일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고 이 과정에서 세금 수십억 원을 포탈한 혐의(횡령 등)로 경남 K사 대표 A(55)씨를 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2007년 7월 분양승인이 난 부산 명륜동 동래 센트럴파크하이츠(1,070가구) 건설사업 과정에서 시행사 등이 지역 유지 및 정·관계 인사와 공모, 알박기 수법으로 토지보상금을 부풀려 400여억원을 편취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진정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토지보상금이 흘러 들어간 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했다.
특히 검찰은 A씨가 부산지역 국회의원 B씨와 고교 동창이면서 주요 후원자 중 한 명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B 의원 측은 "A씨가 친구인 것은 맞지만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사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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