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납품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처장급 간부 2명을 포함해 간부 22명이 한꺼번에 구속됐다. 공기업 간부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20여명이 무더기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지검 특수부(부장 김관정)는 3월부터 착수한 한수원의 설비공사 수주 및 납품비리 수사와 관련, 5월 1차 수사결과 발표(5명 구속, 1명 불구속 기소) 이후 추가로 26명을 구속,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납품업체로부터 등록 및 수주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은 한수원 경영관리본부 김모(55) 처장과 경영지원센터 이모(52)처장 등 1급 2명을 포함 본사간부 6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자재납품과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고리2발전소 기계팀 박모(52) 과장 등 지역본부 현장간부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받아 챙긴 뇌물은 22억2,7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수원 직원 7명을 상대로 금품을 살포한 K중공업 등 업체대표 7명과 특정 업체로부터 6억9,000만원을 받고 한수원 본사 고위 간부들에게 로비를 벌인 브로커 윤모씨 등 2명을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소액 금품수수,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상납 등 비위사실이 확인된 한수원 직원 12명에 대해서는 기관통보했다.
검찰 수사결과 구속된 김 처장은 금품수수 당시 감사실장이었고, 함께 구속된 본사 간부들은 협력업체 등록 및 입찰 담당자로, 일선 발전소의 통제기능이 뇌물수수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모 발전소 기술실 산하 기계팀의 경우 팀장을 포함 팀원 5명이 구속됐고, 이 발전소는 전기 및 계측제어팀에서도 각각 2명씩이 구속되는 등 팀 전체가 뇌물수수에 연루돼 비리가 구조적으로 만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업무의 보안ㆍ특수성 때문에 그 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주요 국가기간시설 관계자들의 금품수수, 입찰담합, 자재납품 편의제공 및 이를 둘러싼 로비스트와의 유착관계 등 구조적 비리를 확인한 수사"라고 밝혔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