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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 또 신중… 박지원 수사 '정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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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 또 신중… 박지원 수사 '정중동'

입력
2012.07.0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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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새누리당 이상득(77) 전 의원과 정두언(55) 의원에 이어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를 향해 수사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수사의 최종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도 확실한 혐의를 포착하지 못한 채 박 원내대표를 소환할 경우 자칫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라는 반격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때보다 신중한 모습이다.

10일 검찰과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합동비리수사단은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8년 총선을 전후한 시기에 박 원내대표에게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검찰이 박 원내대표와 관련된 언급을 꺼리는 것은 현재 확보한 혐의만으로는 야당의 거물을 옭아매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액이 1억원을 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 대검 관계자는 "영장 청구 사안도 아닌데 대선 직전에 야당 원내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에서 검찰 안팎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해저축은행 비리 수사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박 원내대표가 은행 퇴출 저지 청탁 명목으로 보해저축은행 측에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첩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일단 "박 원내대표와 무관한 수사"라며 "합수단과 특수3부의 수사공조는 없었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특수3부 소속 검사 전원이 보해저축은행 수사에 투입된 만큼 박 원내대표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무성하다. 특히 일선 지검의 특별수사 중 민감한 사건의 경우 대검 중수부장에게 즉시 보고되는데, 중수부장이 현재 합수단의 수사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부서 간 직접적인 공조 없이도 충분히 동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며칠 전 "돈을 받았다면 목포역전에서 할복하겠다"고 공언했던 박 원내대표는 이날도 "솔로몬은 물론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도 그 어떤 돈도 받은 바 없다"며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도 아직은 박 원내대표 소환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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