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년 전 1.5m 높이의 트럭 운전석에서 내려오던 중 떨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뇌수술을 받았지만 이틀 후 숨졌다. 유족들은 A씨가 생전에 든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손사고) 보상항목을 토대로 사망보험금(1억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 본인의 실수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상황 요건)에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사고원인 요건)해야 한다’는 약관 내용을 충족하지 못했으니 보험사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A씨 유족은 올 4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그리고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주차나 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것은 약관상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에 포함되고, 차량의 사고 원인 역시 운행 중 사고뿐 아니라 차량자체의 위험으로 발생한 사고라도 자손사고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조정위원회는 “화물차의 운전석이 다른 차보다 높아 하차 중 낙상할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토대로 업계차원에서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개념에 주행뿐 아니라 그 전후 단계인 주차나 정차 중인 경우를 명확히 포함하도록 했다. 또 사고 원인을 차량자체의 위험(내부위험)과 도로환경 등 주변환경의 위험(외부위험)으로 구분해 이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자손사고로 인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상처리기준을 마련하라고 보험사에 권고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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