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장 등 보직교수의 연구윤리 위반과 재단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학생들에 대해 아주대가 무리한 징계를 추진,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학생들은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교수가 징계를 발의하고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8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아주대 경영대학원생 정모(31) 전모(35)씨는 5일 진정서를 제출해 "보복성 징계를 막지 못하는 학칙에 대해 권익위가 개정 권고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씨 등은 "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임모(56) 물리학과 교수가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중복게재 하는 등 연구윤리 규정을 어겼고, 경영대학원장 조모(58) 교수는 학교발전기금 수 억원을 외부기관으로 빼돌리는 등 재단 공금을 횡령했다"며 3월부터 학교 측에 진상 조사를 요구해 왔다. 그러자 학교 측은 지난달 11일 임 교수와 조 교수의 요청에 따라 "허위사실을 유포해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상벌위에 회부했다.
그러나 의혹의 대상인 임 교수가 학생징계를 위한 진상조사의 책임자이자 상벌위의 당연직 위원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수 징계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징계위원의 제척 사유가 규정돼 있어 위원을 기피할 수 있지만 학생 징계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정씨 등은 "학교는 의혹의 당사자를 징계위원에서 빼달라는 요구를 묵살하는 등 보복성 징계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벌위 위원장 송현호(58) 교수(국문과)는 "임 교수를 징계위에서 뺄 근거가 없는 만큼 징계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수들의 의혹에 대해서는 대학이 사실상 면죄부를 주거나 눈 감아 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임 교수의 연구부정 3건에 대해 아주대는 지난해 3~8월 연구진실성검증위원회를 열고 2009년 에 실은 논문을 2010년 에 다시 게재하는 등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하지만 "임 교수도 모르게 공저자로 이름이 올랐다" "시효 5년이 지났다" "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은 정식 논문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학계 관계자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논문에 이름을 올린 행위 자체가 연구윤리 위반"이며 "검증시효 5년 제한 규정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지침(훈령) 개정으로 지난해 6월 폐지됐다"고 말했다. 검증위가 정식 논문이 아니라고 판단한 논문은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사이트에 임교수의 SCI급 논문으로 버젓이 올라 있기도 하다.
조 교수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대학 측은 진상조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아주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교수모임의 독고윤(63) 교수(경영학)는 "교수ㆍ학생들이 공금횡령을 조사해 교비로 환수하라고 총장에게 여러 차례 탄원서를 냈지만 학교 측은 묵묵부답"이라며 "대학 회계자료 또한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상 공개해야 하는데도 경영 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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