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학력 위조 사건'과 관련해 미국 예일대를 상대로 5,000만 달러(약 58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동국대가 미국 코네티컷주 연방법원에 지난 5일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동국대 관계자는 "1심 재판의 진행 과정과 결과가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라며 "동국대가 예일대의 불법행위로 심각한 피해를 봤고 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동국대는 2005년 예일대로부터 신정아씨의 박사학위에 문제가 없다는 답신을 받고 신씨를 미술사학과 조교수로 채용했다가 2007년 허위 학력 논란이 일자 재검증을 요청했다. 그러나 예일대는 당초 학력 확인 문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동국대는 이 때문에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고 로스쿨 유치에도 실패했다며 2008년 예일대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미국 코네티컷주 연방법원 터커 멜란컨 판사는 지난달 8일 재판에서 "예일대 측이 고의로 신씨의 학위를 잘못 확인해줬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국대가 제기한 명예훼손 및 부주의 주장을 기각했다. 앞서 예일대는 학위 확인 잘못은 단순 실수이기 때문에 재판 대상이 안 된다며 2009년과 지난 2월에 잇달아 소송 기각 신청을 했지만 모두 법원에 의해 인정되지 않았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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