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이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린 법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총선 공약으로 내걸기로 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자민당이 국가안보기본법에 '동맹국이 제3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집단적 자위권은 굳이 헌법 개정을 통하지 않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해 6일 당 총무회의에서 승인받았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일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외부의 무력 공격이 발생한 사태"로 규정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국회의 적절한 참여 등 엄격한 문민 통제 하에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민간인 출신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를 방위장관에 발탁한 것을 염두에 둔 듯, 자민당은 "자위대의 최고 지휘관인 총리와 국방장관은 국민이 선택한 문민에 한한다"고 규정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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