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기 위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9일 요구서를 법무부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며,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법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절차상 최소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영장실질심사는 이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정 의원은 2007년 대선 직전 이상득 (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 임석(50ㆍ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대선자금 3억원을 받을 당시 공모한 혐의, 대선과 2008년 총선 및 올해 4ㆍ11 총선 등을 거치면서 임 회장으로부터 별도로 정치자금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6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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