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두언 체포동의요구서 발송 영장심사 최소 일주일 걸릴 듯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두언 체포동의요구서 발송 영장심사 최소 일주일 걸릴 듯

입력
2012.07.08 11:41
0 0

서울중앙지법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기 위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9일 요구서를 법무부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며,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법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절차상 최소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영장실질심사는 이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정 의원은 2007년 대선 직전 이상득 (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 임석(50ㆍ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대선자금 3억원을 받을 당시 공모한 혐의, 대선과 2008년 총선 및 올해 4ㆍ11 총선 등을 거치면서 임 회장으로부터 별도로 정치자금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6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