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6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현재 인천지검장)의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했다. 전날 대법관 후보자들의 '친재벌 판결'에 대한 공격에 이은 의혹 제기이다. 이에 따라 내주 예정된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혹독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는 4년 간의 위장전입 기간 중 배우자 명의로 부산 동래구에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특혜 분양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해당 아파트의 분양 일자는 1988년 7월인데 김 후보자는 입주 무렵인 1990년에 웃돈을 주고 1억3,000만원에 매입했다고 하는데, 등기부에는 88년 배우자 명의로 매매, 90년 소유권 이전 접수로 나와 90년에 매입했다는 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양 시점에 분양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입했거나 처음부터 분양 자격이 없는 판ㆍ검사 등 공직자들에 대한 특혜 분양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만약 특혜 분양이 아니라고 해도 90년 매매하면서 딱지(아파트 입주권)을 사고 (88년 최초 분양을 받은 것처럼) 소위 '중간생략 등기'를 했다면 이는 부동산 투기나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한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게 아니라 부산으로 발령이 난 1990년에 입주권을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분양회사에서 등기부에 매매 날짜를 편의상 분양 계약일로 일괄 기재하는 바람에 생긴 오해"라며 "부산으로 발령 나기 2년 전에 발령지를 미리 알고 아파트를 샀다는 주장도 터무니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김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을 제기하는 등 김 후보자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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