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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음주·과속 자전거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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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음주·과속 자전거 처벌 추진

입력
2012.07.0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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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애호가인 박영권(41)씨는 얼마 전 음주 라이딩을 즐기다가 아찔한 경험을 했다. 여느 주말처럼 동호회원들과 남한강 자전거도로를 따라 질주한 뒤 경기 양평군 단골 식당에서 막걸리를 세 잔 들이키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별 이상을 느끼지 못하던 박씨는 내리막길에서 다리가 풀리고 정신이 혼미해지는가 싶더니 이내 자전거 도로 밖으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나무에 머리를 부딪혔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목과 팔을 다쳐 한 달 넘게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박씨는 "평소 주량에 비하면 많이 마신 것도 아니었는데 순간 눈앞이 캄캄해져 많이 놀랐다"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

위험천만한 음주라이더는 박씨뿐만이 아니다. 한강 둔치 곳곳에서 자전거를 세워두고 술판을 벌이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개통된 남한강 자전거 도로와 경기도 양평 일대 술집은 주말마다 자전거 동호인들로 만원이다. 하지만 음주라이딩은 자전거 동호인들 사이에서도 대표적인 '꼴불견'으로 꼽힌다. 술에 취해 불콰해진 얼굴을 한 채 한껏 속력을 내면서 다른 자전거 이용자를 위협하는가 하면 빠르게 움직이는 차도 옆에서 S자 곡예 운전을 하기도 한다.

사실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자전거를 탈 때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자동차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성인 남성(60~70kg)이 소주 2~3잔을 마신 상태로 알려져 있지만 운동상태에서는 얘기가 다르다. 박원하 삼성서울병원 스포츠의학센터장은 "자전거를 타는 동안엔 신체에서 탈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는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높아진다"며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음주량이라도 운동상태에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관계자는 "술에 만취해 인도나 차도를 달리는 자전거 운전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에게도 큰 위협이 되지만 정작 이를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자전거 음주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금지된 행위지만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자연히 자전거 음주 운전의 기준도 없다. 음주나 과속 등 이러 저러한 이유로 한해 평균 자전거 운행 중 사상자가 3,000여명에 이르지만 법이 이런 위험상 상황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자전거 음주ㆍ과속 운전을 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키로 했다. 차량 음주운전 기준에 근거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속도를 넘어 운행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자는 것이다. 주 의원은 "자전거 인프라와 이용자가 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도 크게 늘고 있지만 시민들은 자전거 사고도 교통사고라는 인식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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