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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집단 자위권 추진/ 핵무장 가능성 이어 적극적 무력행사 장치도…본색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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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집단 자위권 추진/ 핵무장 가능성 이어 적극적 무력행사 장치도…본색 드러낸다

입력
2012.07.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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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고도 타국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원자력 기본법 개정을 통해 핵무기 개발의 가능성을 연 데 이어 또다시 적극적인 무력 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산하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능동적 평화주의를 견지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1945년 10월 발효된 유엔헌장 51조에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동맹국이 제3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방어적 차원에서 해당 국가를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본은 1947년 5월 제정한 헌법 9조에 전쟁, 교전권, 군대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기했다. 전범국이자 패전국인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지키겠다고 스스로 공문화한 것이다. 일본 헌법을 평화헌법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일본이 그 동안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평화헌법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가 1981년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갖고는 있지만 행사할 수는 없다'는 모호한 해석을 내놓긴 했지만 여전히 수동적 방위에 머무르는 수준이었다.

집단적 자위권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1990년대 들어 본격화했다. 중국과 북한이 무력을 강화하자 미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촉구한 것이 그 배경이다. 미국 의회는 심지어 '미국이 기초한 일본헌법이 집단적 자위 참가를 금지한다는 해석으로 인해 미일간의 긴밀한 안보협력에 걸림돌이 된다'는 보고서까지 제출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미국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자위대를 해외 각지에 파병했다.

일본의 군사적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 논란도 커져갔다. 공해상에서 자위대 함정과 공동 훈련중인 미국 함선이 공격받거나, 해외 파병중인 자위대원이 동맹국과 공동으로 작전하는 도중 동맹국 대원이 적군의 공격을 받을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공방전이 이어졌다. 일본은 결국 2010년 방위계획대강 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기동성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해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해 외국과 무기 공동개발의 발판을 마련했고 지난달 원자력 기본법 개정을 통해 핵무장 가능성의 길을 텄다.

한 외교 전문가는 "장기불황, 도호쿠(東北) 대지진,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등을 겪고 있는 일본 정치계가 활로 모색의 길로 우경화를 선택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 지사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 등이 일본의 핵무장을 적극 주장해 보수세력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며 "진보 세력인 민주당의 수장 노다 총리가 현안인 소비세 증세를 실현하기 위해 보수 야당인 자민당의 우경화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배경"이라고 전했다.

반면 주일 한국대사관의 관계자는 "대다수 일본인은 여전히 군비 증강에 부정적"이라며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헌법 개정으로 이어가기는 무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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