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및 야간 휴업’을 의무화한 서울시 산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반발해온 대형마트들이 이번에는 서울 강서 관악 마포구 등 지자체 3곳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달 법원이 상위 법령과 충돌 등을 이유로 강동ㆍ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를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유통업계가 소송의 판을 키운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은 “강제적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강서구 등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대형마트 측은 “영업시간을 제한한 해당 지자체들의 조례는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과 어긋나고 행정절차법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강서구 등은 지난 4월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과 평일 새벽 0시~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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