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직속위원회가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 해석을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당장 눈앞은 아니더라도 그 동안 꾸준히 이뤄져 온 일본 방위정책의 변화 방향을 거듭 확인했다는 점에서 다양한 경계와 우려를 자아낸다. 우선적 우려는 과거 제국주의 시절 일본의 군사력 전개가 동북아 지역에 미쳤던 심대한 폐해의 기억이 아직 가시지 않은 마당에 일본 자위대의 역할 확대나 실질적 재무장 가능성이 커졌다는 데 쏠린다.
이번 권고가 곧바로 '해석개헌', 즉 일본헌법 9조에 대한 해석변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헌법9조 개정이나 해석변경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2007년 아베 신조 총리 시절에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정치쟁점으로까지 떠올랐던 기억에 비추어 5년 만의 본격적 논의재개 신호탄일 수 있다.
더욱이 일본의 자위권 확대가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의 일환으로 이뤄져 왔고, 미국의 요구를 잇따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실상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근접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일본 정부는 '일본도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집단적자위권을 갖지만, 그 행사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유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1991년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 내각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이래 미군 후방 지원이나 인도적 지원 을 명목으로 자위대의 해외활동은 부쩍 늘어났다. 98년의 주변사태법에 이어 2000년 대의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이라크 특별조치법, 유사(有事)관련법 정비도 일본 국내외적으로 자위대의 활동영역을 넓혔다. 자칫 '해석개헌'이 특별히 새로운 논의가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집단적자위권 해금의 공개적 논의만으로도 우려를 빚을 만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동북아의 객관적 정세 변화, 특히 한중일 3국의 상대적 국력 변화를 도외시한 채 과도한 불안과 우려에 시달릴 이유는 없다. 한국사회도 이제 역사감정에 비춘 불쾌감과 현실적 위협에 대한 우려를 구별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호들갑을 떨기보다 차분히 지켜보며 대응자세를 가다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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