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특공대의 시위ㆍ농성 현장 투입 근거는 경찰청 훈령인 '경찰특공대운영규칙' 제6조에 규정 돼 있는 '불법점거 및 난동 진압'이다. 문제는 경찰법과 경찰직무집행법 등 상위법에는 이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같은 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 훈령)에는 경찰특공대의 임무를 ▦테러사건 대한 무력진압작전 ▦테러사건과 관련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요인경호행사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 ▦그 밖에 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활동으로만 돼 있다. 경찰특공대는 아시안게임(1986년) 서울올림픽(1988년)을 앞두고 1983년 테러진압 목적으로 만들어진 부대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2005년 6월 경기 오산시 수청동 세교택지개발지구 철거민 농성 ▦2009년 8월 경기 평택 쌍용차 공장 점거 농성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등에 각종 시위ㆍ농성현장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해왔고 인명 피해도 일어났다. 이 때문에 시민ㆍ사회단체들은 시위ㆍ농성 현장에 대한 경찰특공대 투입을 불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사실 불법 시위ㆍ농성 현장은 공권력 투입 시 물리적 충돌과 함께 큰 희생을 가져올 수 있고 때문에 경찰기동대 외에도 경찰특공대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화염병과 시너 등 위험 물질이 있는 현장을 가장 잘 통제할 수 있는 부대는 경찰특공대가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던 김석기 전 청장은 "당시 남일당 위의 농성자들이 도로 위로 화염병을 던지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특공대를 바로 투입하지 않았다면 다른 어떤 불행한 사고가 벌어졌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특공대 투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해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적절성을 두고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경찰의 내부 규칙에 불과한 훈령이 특공대 투입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시위ㆍ농성 현장에 대한 투입 근거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투입 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입 요건과 작전 계획의 면밀한 수립을 시행령 또는 훈령으로 정할 필요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