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금소원은 금융권력에서 완전히 독립돼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 금소원은 금융권력에서 완전히 독립돼야

입력
2012.07.03 12:06
0 0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다시 들어갔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것이다. 당초 지난 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18대 국회 임기종료로 자동폐기 됨에 따라 재추진 하게 됐다. 하지만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금융소보원을 금융시스템 보호가 주기능인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토록 한 정부안은 여전히 어설프고 부당하다. 향후 국회에선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라는 큰 맥락에서 금융소보원의 위상이 반드시 재정립돼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는 잇단 금융위기에 따른 피해 확산으로 미국에선 지난해 소비자금융보호국(CFOB)이 설치되고 영국에선 금융행위규제청(FCA) 신설이 추진되는 등 세계적 추세가 됐다. 국내에선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당시 막대한 후순위채 고객 피해가 드러나면서 독립기구 설치가 급물살을 탔다. 입법이 지연되자 지난 5월엔 부랴부랴 금감원 내 관련 기능을 확대해 준독립기구 성격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과도적으로 설치했지만, 본말이 전도된 기형적 체제라는 비판이 빗발쳤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지적해온 최대 문제점은 금감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기구가 완전히 독립되지 않을 경우 기능 상충에 따라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금융사들로부터 감독분담금을 받는 금감원으로서는 소비자보호보다는 금융사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게 더 큰 목표일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저축은행에 이르기까지 숱한 금융비리에서 드러난 금ㆍ관 유착을 떠올린다면 누구도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원을 설치하는 데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정부안은 금감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원을 독립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보원장의 임명, 예산 승인권 등을 갖도록 한 것이다. 이를 두고 금감위와 금감원은 이미 한 차례 권한 다툼을 벌였으나 금융관료집단 간의 신경전에 불과하다. 이미 거대권력이 된 금융시스템의 현실을 감안할 때, 금융소보원은 어떤 식으로든 국회가 개입해 소비자의 독립적 의지에 따라 운영되는 게 맞다. 19대 국회는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