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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총장 선거 수사… 직선제 버티자 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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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총장 선거 수사… 직선제 버티자 손보기?

입력
2012.07.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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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치러진 전남대 총장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교수와 친인척 교수 등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3일 해당 교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송규종)는 이날 오전 전남대 용봉캠퍼스와 동구 학동 의과대학, 여수캠퍼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일부 교수들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5월 23일 실시된 제19대 전남대 총장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해 교육과학기술부에 1순위 총장 후보로 추천된 박창수(59ㆍ의학과) 교수와 정모 교수, 김모 교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정 교수는 박 교수의 친인척, 김 교수는 박 교수의 측근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교수 등이 교육공무원법상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는 대학총장 선거 등과 관련해 총장 후보자는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도록 하거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ㆍ물품ㆍ향응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인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위를 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못하게 돼 있다.

검찰은 이날 용봉캠퍼스내 정보전산원도 압수수색해 박 교수 등의 이메일 서버 등을 확보, 이들이 선거운동기간 불법행위와 관련된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 받았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압수수색을 놓고 대학 안팎에선 교과부가 추진중인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기를 든 대학에 대한 손보기식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지난달 26일 전남대에서 열린 지역대학 발전방안 설명회에 참석해 박 교수에게 총장 직선제 폐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박 교수가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명한 이후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처음 총장 직선제를 시행한 전남대는 교과부의 일방적인 직선제 폐지 압박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전남대의 한 교수는 “총장선거사무를 위탁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기간 부정행위를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며 “박 교수가 총장 직선제 폐지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직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우연의 일치이기 보단 다소 의도적인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총장 직선제 폐지와 관련해 이 장관과 박 교수 사이에)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표적수사가 아님을 강조했다. 교과부 관계자도 “검찰 수사는 검찰에서 별도로 진행한 것”이라며 “이번 수사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윤수 현 전남대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8월 16일까지 대통령이 차기 총장을 임명하게 돼 있어 그 이전에 박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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