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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사측 특정 사유없이 거부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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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사측 특정 사유없이 거부 못 해

입력
2012.07.0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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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부터 만 6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노동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줄어든 임금은 최대 1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아 일부 상쇄할 수 있다. 단축급여는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주당 근로시간 대비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해 받게 된다. 예컨대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노동자가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해 일할 경우 사업주로부터 100만원을, 고용센터에서는 40만원(육아휴직급여 X 20/40)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육아휴직인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성격상 노동시간을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사유 없이 신청을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이 제도는 경력단절을 감수해야 하는 육아휴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됐지만 강제성이 없어 단축급여를 받은 노동자는 지난해 39명, 올해 5월까지 136명에 불과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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