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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자 편법 졸업까지… 안양대 총장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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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자 편법 졸업까지… 안양대 총장 수사 의뢰

입력
2012.07.0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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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연수원 부지를 고가 매입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교수를 채용한 안양대 총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교과부 종합감사 결과 안양대는 설립자의 아들인 김모 총장이 2010년 10월 구체적인 활용 및 재원조달 계획 없이 연수원 부지 명목으로 태백시 소재 토지 2만7,000여㎡를 공시지가의 8배인 54억원에 교비로 매입한 후 방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면거래를 통해 차액을 횡령했을 가능성 등이 제기돼 수사 의뢰(배임 혐의)했다”고 설명했다.

김모 총장은 또 지난해 하반기 음악학부 교수 공채에서는 기초심사 17위로 탈락한 사람을 특채하고, 어문 계열 탈락자 1명도 임용하는 등 경력 및 연구업적 기준 미달자 19명도 교수로 특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 의뢰됐다.

또 2009년 전기 졸업자 배출을 앞두고 응시자들이 외국어 능력 재시험에서도 기준에 미달하자 원점수에 가산점 200점을 일괄 부여, 졸업기준 미달자 158명을 졸업자로 처리하고 2009~2011학년도에는 5명의 출석 미달자에게도 성적을 부여해 졸업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교과부는 가산점을 부여한 관련자 2명에게 경고조치하고, 출석 미달자 5명에게 부여된 성적을 취소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외국어 점수는 대학 자체 기준이기 때문에 졸업 취소 등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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