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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검찰에 갔었던 문재인/ "명예훼손 고소인 자격 조사…저축銀 관련 혐의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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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검찰에 갔었던 문재인/ "명예훼손 고소인 자격 조사…저축銀 관련 혐의 전혀 없다"

입력
2012.07.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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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저축은행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문 고문은 자신이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받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반박했다.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는 문 고문이 소속된 법무법인 부산이 이종혁 전 새누리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6월 초 문 고문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올 3월 "문 고문이 금융감독원에 저축은행 구명 로비를 해 준 대가로 법무법인 부산이 2004~2007년 부산 소재 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원의 사건을 수임했다"고 주장했다가 법무법인 부산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문 고문을 상대로 2003년 7월 청와대 집무실에서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인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 및 양길승 당시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함께 만나 유병태 당시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문 고문 측은 "문 고문은 금감원 담당 국장을 알지도 못하고 통화한 기억도 없다. 청탁한 일은 더더구나 없다"고 주장했다.

문 고문 측은 검찰이 문 고문을 로비 의혹과 관련한 혐의로 소환 조사한 뒤 무혐의 처리할 방침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악의적 오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문 고문도 트위터에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어떤 혐의를 받거나 수사ㆍ내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고소인측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을 거꾸로 피의자로 다룬 언론은 정말 대단한 신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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