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의 천막 농성장 맞은 편에 CCTV를 설치해 인권침해 및 사생활침해 논란(한국일보 6월30일자 8면)을 빚었던 재개발조합과 용역업체가 2일 CCTV를 철거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과 염리동 재개발지역 '마포로1구역 제55지구'의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2일 "보안과 시설관리 차원에서 CCTV를 설치했지만 '사생활 침해 등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CCTV를 떼달라'는 마포구청의 협조 공문을 받아 오후 1시쯤 철거했다"고 말했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조합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