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초ㆍ중ㆍ고교의 졸업, 재학, 성적 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의 민원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1일 밝혔다.
시군구 및 읍면동 민원센터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초ㆍ중ㆍ고교 관련 민원 서류는 성적, 재학, 졸업(예정), 제적, 학교생활기록부, 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 6종으로 그동안 학교와 교육청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상급학교 진학, 유학, 취업 용도로 발급된 초ㆍ중ㆍ고교 관련 민원 서류는 192만건에 달했다.
아울러 대학과 자치단체에서 발급받던 대학 성적, 졸업, 재학 증명서 등 17종의 대학 관련 민원 서류도 각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뗄 수 있게 된다. 국공립대의 성적, 졸업 증명서 등을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발급받을 경우 냈던 수수료도 8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됐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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