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상황이 발생한 타인의 건물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는 ‘긴급출입권’이 이르면 올해 안에 경찰에 부여된다. 또 경찰의 적법한 법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이나 신체상 피해를 끼친 경우 정부가 보상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긴급출입권은 긴급상황 때 경찰이 위험 해소를 위해 타인의 건물에 강제로 출입할 수 있음은 물론 현장과 현장에 있는 사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긴급출입권 신설 방침은 현재 경찰이 위험 현장에 도착해도 건물주가 거부하면 강제로 들어가거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수원 20대여성 살인사건 등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긴급출입권 행사 후 즉시 경찰서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의무를 넣어 사후 검증 절차도 마련했다.
또 경찰은 ▦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제 3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특별한 손실을 입은 경우 ▦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제 3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관련 민간인이 자신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에 대한 특별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간에는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건물의 문이나 창을 부수고 들어갔지만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 담당 경찰관이 사비로 변상하는 폐단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9월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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