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29일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대성(34)씨를 가짜라며 인터넷 상에서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황모(3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모(49)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박씨의 글을 무단 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배모(55)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박씨는 '미네르바' 필명으로 된 280여 편의 글 작성자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글은 의혹 제기를 넘어 단정적 표현을 쓰는 등 조작된 내용을 공공연히 게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황씨 등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박씨는 가짜 미네르바이고, 박씨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의 보좌역 김모씨가 박씨를 미네르바로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박씨와 가족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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