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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탈세 성형외과 실소유주는 뺀 채 수사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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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탈세 성형외과 실소유주는 뺀 채 수사 의문

입력
2012.06.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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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성형외과의 탈세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본보 5월19일자 10면)를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 검찰이 병원의 실소유주는 수사선상에서 제외하고, 동업자인 주변 인물들만 조사하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 B성형외과의 탈세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현재 이 병원의 투자지분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의사 신모씨 등 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이 병원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의사 김모씨가 수사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B성형외과의 최대 투자지분 소유자가 김씨이며, 그가 가장 많은 병원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김씨는 '김 원장'으로 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등기부등본에도 이 병원 대지와 건물의 소유주로 이름이 등재돼 있다. 또 병원 홈페이지에는 21명의 소속 의사를 대표해 김씨의 이름이 가장 먼저 올라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를 수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B성형외과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이 김씨를 고발하지 않았고, 세법상 지분이 없는 김씨에게 탈세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제출된 투자지분 관련 서류에서 김씨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고, 신씨 등도 세금 납부 과정에 김씨의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서류와 진술 어디에서도 김씨가 언급되지 않아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B성형외과가 투자지분 등록을 허위로 작성한 정황이 나온다면 김씨를 수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B성형외과는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 탈세 문제를 제기했던 2007~2009년에 김씨는 월급을 받는 의사였을 뿐 지분을 소유할 이유가 없었다"며 "업계에서 오해를 하는 부분에 대해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했으며, 김씨에 대한 여러 의혹은 개인의 문제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B성형외과는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는 수법으로 거액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병원이 최근 한류 바람을 타고 한국 성형외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올린 거액의 현금 수익도 누락한 점을 발견, 지난달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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