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아산시청 전 국장급 인사 A씨를 미래저축은행 김찬경(56ㆍ구속기소) 회장에게 골프장 공사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사법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김 회장이 차명 소유한 골프장인 아산시 소재 아름다운CC 관련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A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골프장 진입로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김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아산시청 토지관리팀장 강모(51)씨를 지난 27일 체포했다. 검찰은 앞서 골프장 인허가 청탁과 함께 김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아산시 신도시지원과장 김모(56)씨를 구속수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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