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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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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합의

입력
2012.06.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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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9대 국회 임기 시작 1개월을 하루 앞둔 28일 원구성 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 2일쯤 19대 국회가 개원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구성 협상의 막판 쟁점인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되, 이를 진행할 특위위원장을 새누리당이 맡기로 의견을 접근시켰다. 새누리당은 당초 불법사찰 문제를 둘러싼 정치 공세를 막기 위해 국정조사가 아닌 특검 실시를 주장했으나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두 당은 불법사찰 조사 대상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원내대표 회담에서 최종 타결이 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통합당은 이명박정부의 불법사찰에 대해서만 조사하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2000년 이후 김대중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불법사찰에 대해서도 조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두 당은 특위에서 조사 대상 시기에 대해 추후 협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야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이번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언론사 파업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접근시켰다. 언론사 파업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이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 실시 요구를 거둬들인 데 따른 것이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0대 8 비율로 나누되, 민주통합당이 기존에 맡아온 6개 상임위 외에 국토해양위와 복지위를 갖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회동을 갖고 합의문 채택 문제를 논의한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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