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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선관위 디도스 공격은 두 고교생 사이버 전투가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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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선관위 디도스 공격은 두 고교생 사이버 전투가 불씨

입력
2012.06.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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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직접 공격한 게 아니니 처벌 받지 않을 줄 알았는데…."

지난 총선 전날인 4월 10일 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한 혐의로 붙잡힌 고교 3학년생 김모(18)군이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이다. 이 공격으로 선관위 홈페이지는 서비스 마비 등 큰 피해는 없었지만, 약 3분간 화면 서비스가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공격은 고교생들 간 사소한 다툼이 원인이었다. 경찰은 애초 용의자로 또 다른 고교 2학년생 한모(17)군을 붙잡았다. 그런데 한군의 진술에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았다. 한군이 디도스 공격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한사코 "선관위가 아니다. 나는 선관위 사이트 주소도 모른다"며 강하게 부인했기 때문이다. 보강수사를 해보니 '진짜' 범인은 김군이었다. 당초 한군이 좀비PC(명령자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자신도 모르게 공격에 가담하게 되는 PC) 80대를 이용해 디도스 공격한 건 김군이 운영하는 인터넷게임 스타크래프트의 사설 게임서버였다. 자신의 친구가 김군을 비롯한 운영진과 시비가 붙었다며 투덜대자 한군이 "내가 혼 좀 내줄게"라며 디도스 공격을 한 것이다.

공격 사실을 안 김군은 한군을 골탕 먹일 생각에 서버의 세팅을 바꿔 자신이 받은 공격 트래픽을 선관위 서버로 돌렸다. 지난해 10ㆍ26 지방선거 때 디도스 공격 이후로 선관위 서버가 주목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한군을 경찰에 잡히게 할 요량이었다. 일면식도 없는 두 청소년간의 보복심리가 빚어낸 사건이었던 셈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자신에게 날아오는 총알을 일종의 반사판을 대서 다른 목표물로 가게 한 것과 비슷하다"며 "자신이 받은 디도스 공격의 타깃을 국가기관으로 전환시킨 경우는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다.

특히 자신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줄 알았던 김군은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됐다. 현행 법 상 국가의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테러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기반 통신망이 아닌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경찰은 28일 두 학생을 주요통신기반보호법과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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