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던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의 가해 학생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같은 반 친구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서모(15)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모(15)군은 징역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소년범은 장ㆍ단기형을 동시에 선고해 수감생활을 성실히 하면 단기형으로 복역한 후 석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양형이 과도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군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 중순까지 같은 반 친구 권모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세면대에 받아놓은 물에 피해자의 얼굴을 강제로 집어넣는 등 정신을 피폐하게 할 정도에 이르게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게 됐고, 최근 만연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볼 때 가해 학생들이 나이 어린 학생이라 해서 관용을 베푸는 것만이 능사라 할 수 없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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