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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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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충돌

입력
2012.06.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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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인터넷은 정보의 접근과 수집을 용이하게 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보의 자유를 만끽하게 하고 있다. 또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통신기기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등장으로 의사소통의 장은 무한 확장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제약할 수 없다고 결정했을 정도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구축된 온라인 세계로 표현의 자유는 그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의사표명을 통해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국가권력을 감시하며 그 전횡을 방지하는 수단이 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렇지만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헌법은 표현의 자유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온라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 표현의 자유는 제한을 받게 된다. 여기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간에 긴장관계가 형성된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에서는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고 수집할 수 있다. 그래서 오프라인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더욱 위험에 노출된다. 더구나 SNS의 일상화는 프라이버시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12차 아셈인권세미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연한 주민등록번호와 '신상털기' 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 실태는 정보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우리나라처럼 수많은 개인정보가 가상세계를 부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 프라이버시권 보호는 거의 불가능하다. 여기서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는 거의 고려되지 않고, 소위 사회정의의 실현과 표현의 자유라는 아래 묻혀버린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에 따르는 책임문제는 익명성과 비대면성 속에서 실종되고, 결과의 정당성만 강조하면서 과정과 절차의 정당성은 무시된다. 사람들은 온라인이 무한한 가능성을 갖는 세상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도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프라이버시권도 현대국가에서 개인의 사적 영역을 보호함으로써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권보다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할 수는 없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미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에서 나온 것처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따라서 개인의 신상정보를 유출하거나 동의 없이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프라이버시침해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 사회는 인터넷상의 무책임한 표현으로 발생한 자살사건들을 경험했다. 현대 전자민주주의의 시대에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공존할 수밖에 없는 권리의 숙명적 속성, 그 권리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인터넷상 웹의 성격이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요구했던 시대와 달리 공유와 소통의 장으로 가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문제는 '프라이버시 2.0의 시대'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흐름에 따라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되는 개별 상황과 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수단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프라이버시를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더욱 보장하게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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