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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땐 교환해 주고 환불도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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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땐 교환해 주고 환불도 해 준다

입력
2012.06.2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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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제럴드 포드 미국 대통령은 자동차 회사의 극심한 반대에도 ‘레몬법(Lemon Law)’을 도입했다. 이 법은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반복적으로 결함이 생겼을 때 신제품으로 바꿔주거나 환불해준다는 게 골자인데, 레몬이 오렌지처럼 생겼지만 실제론 신맛만 난다며 불량품 취급을 하는 것을 빗대 레몬법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이 법은 구입 후 1년 또는 주행거리 1만2,000마일(1만9,312㎞) 미만인 차량에서 같은 결함이 4번 이상 발생하면 자동차회사가 전액환불 또는 신차로 교환해주도록 했다. 레몬법은 소비자 보호와 함께 결과적으로 미국 자동차산업 발전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레몬법이 우리나라에도에 도입될 전망이다. 자동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면 정부가 나서서 교환·환불을 제작사에 권고하는 제도가 늦어도 2016년이면 도입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제1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2~2016)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ㆍ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 2,000만대 시대를 맞아 향후 정부 자동차 관리와 안전 정책의 근간이 될 계획을 5년마다 내놓기로 한 것이다. 이번 1차 계획은 ▦글로벌 수준의 자동차 안전성 확보 ▦스마트 자동차 관리시스템 구축 ▦자동차서비스산업 선진화 기반 조성 ▦첨단 미래형 자동차 운행 활성화 ▦자동차 정책 발전기반 확립 등 5대 추진 전략을 담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 권리와 자동차 안전성 평가 강화에 초점이 맞췄다.

우선 자동차 교환ㆍ환불제도는 자동차 결함을 둘러싼 소비자와 제작사간 분쟁 해결에 정부가 개입해 소비자 권리가 향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부는 향후 관련 용역과 함께 제작자,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미국처럼 법안으로 강제화하진 않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입자동차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자유무역협정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권고에 그치겠지만 정부가 나서기 때문에 영향력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조기경보제(Early Wanrning Report) 도입도 검토된다. 제작사가 사고, 수리현황 등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에 보고하도록 해 리콜자료로 활용하는 제도다. 이 밖에 현재 충돌분야에 국한된 안전성 평가를 보행, 주행 분야까지 확대하고 ▦자동차 생애주기별 제도 체계화 ▦자동차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교형체계(ITS)와 연계한 자동차 종합카드제 도입 ▦자동차 온라인 등록 서비스 전국으로 확대 등도 계획하고 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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