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3일째를 맞는 27일 오후 정부와 화물연대는 파업후 첫 교섭을 가졌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미 2월부터 5차례 가진 협상을 통해 수용 가능한 부분을 모두 반영했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운임인상 등을 요구하며 맞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대 쟁점인 표준운임제 강제 도입, 운임 인상 등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 협상이 진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측은 "정부가 아무런 안을 가져오지 않아 진척이 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측은 정부와의 협상에 이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화련회관에서 화물운송업체 협의체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화련)와 운임인상률을 놓고 1차 협상을 벌였다. 화물연대는 30%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화련 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28일 2차 협상을 갖기로 했다. 2008년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 운임인상률 19%에서 타결된 바 있다.
또 표준운임제 불이행 시 처벌조항을 두자는 화물연대의 주장과 이는 시장자율원칙에 어긋난다는 정부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7일 화물연대의 운행거부 차량이 전날에 비해 1,000대 이상 줄어드는 등 파업의 동력이 확연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화물연대에 이어 27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전국건설노조는 28일 오전 10시 국토부와 1차 협상을 벌인다. 건설노조 파업의 경우 1일 8시간 근무 이후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명문화하는 '표준계약서'작성 의무화와 상습적인 체임문제 해결이 쟁점이다. 표준계약서 작성의무화에 대한 건설노조와 정부의 입장이 엇갈려 협상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 현장에서 파업 참여 조합원을 대신해 대체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거나 대체 공정으로 전환해 공사중단 등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협상에서 가능한 쟁점을 좁혀 조기에 파업 종료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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