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를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가 머리에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모를 착용했을 때와 비교하면 4배 이상 중상 가능성이 높다.
국토해양부는 27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의뢰해 국내 최초로 오토바이 충돌 시험을 한 결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최대 9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험은 이륜자동차에 인체 모형을 태우고 시속 50㎞로 승용차의 측면 가운데와 앞바퀴 부분을 충돌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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