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15년까지 식당 카페 제과점 등 모든 음식점의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150㎡(약 45평) 이상 규모의 식당과 카페 등만 영업장 내부 공간 중 2분의 1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150㎡ 이상 음식점은 올해 12월8일부터, 100㎡(약 30평)이상은 2014년 1월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며 2015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음식점에 적용된다. 현재 별도의 흡연구역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도 흡연구역을 모두 없애야 한다. 단,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만 피울 수 있는 흡연실은 따로 설치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규모 음식점에서의 간접 흡연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을 반영해 음식점 금연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150㎡ 이상 음식점은 7만6,000곳, 100~150㎡는 7만7,000곳이지만 100㎡ 미만 음식점은 52만8,000곳이나 된다.
또 12월8일부터는 전국 180개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정문화재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휴게소 건물 및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 등 휴게소 부속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휴게소 사업주는 이 구역 외의 공간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으나, 복지부는 휴게소 이용객들의 이동이 잦은 곳을 피해 흡연구역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도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연구역으로 규정된다.
흡연 경고 문구 표시도 지금까지는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에만 표시됐지만 옆면에도 표기된다.
복지부는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하는 규정 때문에 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했지만 추후 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최근 우리나라 흡연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금연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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