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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 각의 몰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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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 각의 몰래 통과

입력
2012.06.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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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안을 26일 국무회의에 비공개 안건으로 몰래 상정해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일군사협정을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고, 국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불과 한 달여 만에 정부 입장이 뒤바뀐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군사협정은 국무회의 안건 중에 비밀을 다루는 '대외주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대통령이 재가하면 일본과의 협정 서명에 앞서 국내 절차가 완료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도 함께 체결하려 했지만 국민 정서상 공감대가 충분치 않아 시급한 정보보호협정을 먼저 체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은 지난해 1월 국방장관회담 이후 실무 차원에서 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해 왔다. 정부는 그 사이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공청회는 한 번도 없었고 위안부, 강제징용, 독도 영유권 등 과거사 문제 등으로 일본에 대한 국민 정서는 오히려 악화됐다.

일본은 29일 각료회의를 거쳐 협정 체결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르면 이날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될 수도 있다. 한국측에선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외교부 장관 대신 신각수 주일대사가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협정을 맺으면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회 동향 등 다양한 대북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일본의 1급 군사기밀은 한국에서도 1급 기밀로 취급된다. 따라서 양국은 비밀정보를 제공한 상대국의 승인 없이 제3국에 해당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또 정보가 분실되거나 훼손될 경우 상대국이 조사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안보 협력 확대 차원에서 중국에도 정보보호협정 체결 의사를 타진하고 있지만 중국측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미국 영국 호주 러시아 폴란드 불가리아 등 24개국과 정보보호협정을 이미 체결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강력 비판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온갖 꼼수와 국민 눈속이기로 국무회의를 날림 통과한 만큼 무효"라면서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도 "과거사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일본 식민지배의 범죄성을 묵인하겠다는 의미"라고 비난했다. 반면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가안보를 위한 외국과의 군사협력을 반일 감정으로 자극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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