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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檢 즉시항고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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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檢 즉시항고는 위헌"

입력
2012.06.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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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원의 피고인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고법이 "구속집행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그 결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불복을 우선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01조 3항은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며 직권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의 필요성을 놓고 진행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불복에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13년을 선고받은 이모씨가 선고 직후 모친상을 이유로 지난해 9월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은 "보복범죄 및 도주 우려가 크다"며 즉시항고했고,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보류된 이씨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씨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고법 재판부는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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