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개원되지 않아 대법관 후보자 4인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 26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에 조속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요청했다. 대법관 신분의 법원행정처 수장이 국회를 공식 방문해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차 처장은 이날 권순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찾아가 "(대법관 후보자가) 1∼2명은 몰라도 4명이나 되다 보니 부(部) 하나가 아예 구성될 수 없을 정도"라며 대법관 공백 사태를 우려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대법관의) 3분의 1이 완전히 정지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민주당이 잘 도와주지 않을 것 같다"며 민주통합당으로 책임을 돌렸다.
차 처장 일행은 이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다. 여당이 문을 열어야지"라며 여당을 탓했다.
차 처장은 이날 대법관 임명 지연에 따른 문제점 및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이유 등을 담은 공식 문서를 양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고영한 김병화 김신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가 내달 10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전원합의체는 물론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 운영도 파행이 불가피하다.
헌법재판소 김택수 사무처장 등도 25일과 26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18대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우윤근 민주통합당 의원 등을 찾아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1명의 선출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처장은 27일에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은 이날 국회 개원이 늦어지면서 신임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연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1명의 공석이 지속되는 데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및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지역구별로 5~10명의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해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세비 반환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것"이라며 "개원을 강제할 수 있는 헌법소송 및 가처분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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