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검사비(수가)가 다음달 15일부터 다시 10~20% 수준으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영상검사의 건강보험 수가를 CT는 15.5%, MRI는 24%, PET는 10.7%씩 각각 인하하기로 의결했다. 환자의 본인부담률도 같은 비율로 인하돼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CT로 머리를 촬영할 때 조영제(화면이 잘 나오도록 몸에 투입하는 물질) 비용을 제외하고 5만5,864원을 냈지만 다음달 15일부터는 4만7,205원만 내면 된다. 뇌 MRI도 최대 4만1,641원 줄어 13만1,862원(상급종합병원 기준)에 촬영할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도 연간 1,117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산정 당시에 비해 검사건수가 증가하고 장비의 가치도 새것으로 들여왔을 때보다 낮아져 인하하게 됐다"며 "병원 측이 요구한 유지보수비 및 인건비 상승 등도 함께 고려해 인하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해 5월 CT MRI PET의 검사비를 인하했으나 이에 반발한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45개 병원이 소송을 제기, 서울행정법원이 병원 측 손을 들어주면서 5개월 만에 검사비 인하가 전면 중단됐다. 복지부는 법원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이유를 들었던 만큼 지난 5월 두 차례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이날 검사비 인하를 최종 의결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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