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의 13억원(100만 달러) 해외 밀반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정연씨와 어머니 권양숙 여사로부터 25일 제출받은 서면답변서를 통해 13억원의 출처가 권 여사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권 여사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정연씨가 매입한 미국 뉴저지의 아파트 주인 경연희(43)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정연씨로부터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13억원을 받았고, 이 돈은 권양숙 여사의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받았다. 정연씨와 권 여사는 답변서에서 13억원을 경씨에게 준 사실은 시인했지만, 환치기 수법으로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환치기 수법으로 돈이 건너간 과정에 대해 두 사람이 부인하고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소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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