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년 동안 4억여원의 금품을 받고 특정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 양모(55)씨 등 7개 사설응급이송업체 대표와 직원 75명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자신의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최모(45)씨 등 요양ㆍ정신병원 원장 및 직원 9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7개 사설응급이송단 대표와 직원들은 2009년 4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최씨 등으로부터 환자 1명당 20만~40만원을 받고 이들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준 혐의다. 이송단은 환자 거주지로부터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지만, 이송료 외 별도의 돈을 받는 대가로 955차례에 걸쳐 환자 1,500명을 최씨 등이 운영하는 8개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설환자이송단은 최소 2대 이상의 구급차량을 보유해야 하고 보건소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업체로 사건ㆍ사고 등으로 발생한 응급환자의 경우 112 119 등을 통해 이송하기에 이들은 주로 알콜중독자나 정신질환자를 이송해왔다. 서울시내 각 지역에 지부를 설치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이송해주고 거리에 따라 돈을 받는다. 이들은 인건비를 아끼려고 응급구조사를 승차시키지 않고 운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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