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사진) 국세청장은 "금융 비밀주의 뒤에 숨은 지능적 탈세자를 찾아내기 위해 과세당국이 금융자료에 폭넓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넓은 세원과 탈세 대응은 국세청 최우선 과제로 성역 없는 과세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를 세무조사 이전 단계부터 폭넓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6월말 기준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차명거래 규모가 4조7,300억원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탈세 혐의가 있는 2,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서만 국세청이 FIU를 통해 해당 금융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는 규정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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