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가벼운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정신질환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국민 정신건강을 적극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민들은 생애주기별로 취학 전 2회, 초등학생 시기 2회, 중ㆍ고등학생 시기 각 1회, 30대 이후 연령대별로 각 2회씩 정신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20대는 진학, 취업, 군입대로 스트레스가 극심한 연령대라는 점을 감안해 특별히 3회 검진이 실시된다. 검진은 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한 검진 도구에 당사자가 스스로 기입ㆍ회신하고 공단이 이를 받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범위도 축소된다. 현행법은 정신과 의사와 단순 상담한 경우도 정신질환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입원 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만을 정신질환자로 본다. 약물처방 없이 단순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급여 청구 시 정신질환 명을 적지 않고 '일반상담'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진료 이력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 정신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소방ㆍ경찰관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공공기관에 대해 심리검사, 전문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학교 폭력, 자살 등 학생 정신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위(Wee)센터 등에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을 신설하는 등 공공정신보건 인프라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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