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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쌍봉형 감독체계가 국민의 눈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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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쌍봉형 감독체계가 국민의 눈높이

입력
2012.06.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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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빈번해지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금융감독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금융감독의 혁신을 감독체계 개편으로 보장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잘못된 감독체계 하에서 제대로 된 금융감독을 기대할 수 없음을 아프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금융선진국을 중심으로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거시건전성 감독 및 정책 체계의 강화다. 이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기관 건전 경영에 초점을 맞춘 미시건전성 감독만으로는 금융안정 확보가 어렵다는 인식 하에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에 주목하는 거시건전성 감독 및 정책 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둘째는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의 강화다. 그간 감독당국이 금융기관의 건전 경영을 구실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던 것이 금융소비자들의 부당한 비용부담 및 손실을 초래하여 금융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다는 것이다. 금융거래가 점차 복잡해지고 정보 비대칭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들의 신뢰 상실은 금융 불안정을 초래하고 금융발전의 장애요인이 된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30인 그룹'은 전세계 금융감독체계를 네 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첫째는 기관별 감독체계다. 금융기관 유형별로 감독기구를 구분하는 형태인데, 중국과 멕시코가 해당된다. 1997년 말까지 우리나라도 기관별 감독체계였다. 둘째는 기능별 감독체계다. 금융의 겸업화가 진행되어 금융기관들 간 유사 영업을 수행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법적 신분에도 불구하고, 영업에 따라 감독기구가 달라진다. 이탈리아와 과거의 프랑스가 해당된다. 셋째는 통합형이다. 모든 금융기관 및 기능을 망라하여 통합 감독기구가 감독한다. 기능별 감독체계의 취약점인 감독의 사각지대 및 혼란 가능성 방지를 목적으로 출발했으며, 독일과 영국이 선택했다. 1998년 이후 우리나라 감독체계도, 변형된 부분이 있지만, 통합형으로 분류된다. 넷째가 쌍봉형(Twin Peaks)인데, 건전성감독 및 행위규제를 두 개의 감독기구가 나누어 담당한다. 통합형 감독체계의 단점인 감독의 독점 피해를 막기 위해 등장했으며,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 속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찍이 호주가 선택했고 근래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이 동참하고 있다. 영국도 금년 말을 목표로 쌍봉형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이제 쌍봉형 감독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할 때인데, 이를 위해 세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최근 우리나라도 금융기관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간 금융감독의 이해상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판매 및 KIKO 사태 등이 비근한 예이고, 최근의 아파트 집단대출 문제에도 이해상충의 소지가 엿보인다. 이런 문제들에 공정히 접근하기 위해서 건전성감독기구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를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건전성감독기구와 대등한 위상과 권한을 지녀야 한다. 그런데 그간 자본시장법 도입 등으로 시장 발전을 선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므로 차제에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와 더불어 시장규제, 기업회계 및 기타 행위규제를 총괄하는 시장감독기구 신설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는 바로 쌍봉형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셋째, 건전성감독기구 및 시장감독기구 외에 재정부, 한은, 예보 등 감독유관기관들 간 정책공조 및 협력체제 확립을 위한 협의기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 기구는 거시건전성 감독 및 정책 체계를 최종 관장하고 금융위기 시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도 기대된다. 쌍봉형 체계로의 전환과 감독유관기관 협의기구의 법제화, 이런 정도의 감독체계 개편이라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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