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 발생 지역에서 동거남에게 폭행당한 여성의 112 신고를 확인 없이 묵살(본보 23일자 8면)해 비난을 받고 있는 경찰이 피해 여성의 가족들을 찾아가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감찰 조사에 나섰다.
최모(34)씨에게 폭행당한 여성 A(31)씨의 가족들은 24일 "경찰이 사건을 덮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은 수원중부경찰서 동부파출소장 등이 A씨가 최씨에게서 풀려나 입원한 직후인 지난 21일 병원을 찾아와 "선처해 달라. 언론에 나가면 일이 커지는데 112 신고 부분만은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가족들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던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경찰이 이를 무시해 놓고는 문제가 커지자 자신들의 과실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이에 대해 "사건 직후 병원을 방문한 것은 맞지만 사과를 하기 위해 간 것일 뿐 피해자 가족들을 상대로 입막음을 시도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112 신고는 예전처럼 일반전화도 아니고 컴퓨터에 저장되고 녹음돼 근거가 다 남는데 어떻게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겠냐"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만큼 이를 사과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해당 파출소 순찰근무자들에 대한 조사는 물론 동부파출소장 등이 사건 은폐를 시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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