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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폐지' 여야 경쟁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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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폐지' 여야 경쟁 뜨겁다

입력
2012.06.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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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달 초 의원 연찬회에서 발표한 '6대 쇄신안'을 바탕으로 개원 지연에 따른 세비 반납을 결의했다. 민주통합당도 이에 질세라 당 차원에서 특권 폐지 법안 마련에 나섰다. 최근 초선 의원들이 잇따라 제출하고 있는 특권 폐지 법안을 검토해 24일 초안을 발표하고 7월까지 당론으로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황주홍 의원 등 민주당 초선 의원 13명은 22일 국회의원도 주민소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들이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하면서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으로 한정하고 자신들은 제외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특권이자 입법권 남용"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 상한 인구(현재 31만406명) 30%의 서명을 받아 중앙선관위에 국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체 유권자의 1%에 해당하는 '국민소환투표인'을 추출해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데, 3분의 1 이상 투표에 과반수 찬성이면 소환이 확정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민주당 의원 20명은 만 65세 이상 전직 의원에게 월 120만원씩 지급되는 연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24일 당 차원의 국회의원 특권 폐지안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 법안 등을 포함해 초선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도 모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는 보완ㆍ발전시키되, 의원 신분에 따른 특혜는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의원 특권 폐지안에는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와 겸직 금지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연금과 관련해선 소득ㆍ근속기간ㆍ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차등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고, 영리 목적의 겸직은 원천적으로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의 경우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일 수 있기 때문에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대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새누리당도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와 겸직 금지에 대해선 적극적이어서 19대 국회가 관련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새누리당이 먼저 불을 댕겼다. 지난 8일 의원 연찬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연금제도 폐지 ▦겸직 금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 윤리특위 기능 강화 ▦국회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대 쇄신안'을 발표했다.

특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첫 세비 지급일을 하루 앞둔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개원 지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기 위해 소속 의원 147명의 6월 세비 전액(1인당 1,149만원)을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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