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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강제휴무 위법"/ 법원이 판단한 영업제한 조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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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강제휴무 위법"/ 법원이 판단한 영업제한 조례의 문제점

입력
2012.06.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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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을 규정한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조례에 대해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충돌한다는 점, 행정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조례의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법원은 강동ㆍ송파구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가 지자체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어 유통산업발전법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지자체장이 공익성을 판단한 뒤 영업시간 제한 여부와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데, 조례는 단정적으로 매월 두번째와 네번째 일요일 및 평일 0시~오전 8시 영업을 금지하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까지 명시함으로써 지자체장의 권한을 박탈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판단재량권은 지자체장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는 점도 법원은 분명히 했다. 판단재량권은 공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장에게 주어진 것인만큼, 단순히 지자체장이 권한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외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장이 주민 공청회나 경제성 평가 등을 시행해 보다 적극적으로 공익성을 평가한 뒤, 영업시간 제한 시행 여부와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법원은 또 이들 지자체가 대형마트에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 청취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행정절차를 어겼다는 점도 지적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권리를 일정부분 제한하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도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영업시간을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어권과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이 대형마트 영업 제한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한 유통산업발전법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조례의 상위 법령과의 충돌과 절차상 하자이지, 대형마트 영업 제한 자체는 아니라는 의미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가 절차상 하자 등을 수정한 뒤 새롭게 조례를 내놓을 경우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새 조례는 기존 조례의 위법 여부만 판단한 이번 판결의 영향권 밖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유통업계는 새 조례에 대해 절차적 하자 등을 문제삼아 다시 소송을 내거나,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자체에 대한 위헌 심판 등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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