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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부터 국회의원 연금 전면 폐지 고소득자·1년 미만 전직도 중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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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부터 국회의원 연금 전면 폐지 고소득자·1년 미만 전직도 중단 추진

입력
2012.06.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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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19대 의원부터 65세 이상 전직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원 연금을 전면 폐지하고, 19대 이전 기존 수급자 중 고소득자나 의원 임기가 1년 미만인 전직 의원에게는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의원 연금제도 개선 테스크포스(TF) 팀장인 이철우 의원은 21일 "(기존 의원 연금 수급자 중) 고소득자나 1년 미만 의원직을 유지한 사람에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19대 의원부터는 연금을 전면 폐지하고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연금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연금을 받는 전직 의원들은 모두 780여명으로 이 가운데 의원직 1년 미만인 자는 4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다만 국민생활기초 보장법에서 규정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헌정회 정관에서 규정한 생계 곤란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연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연금 제도 개선 TF는 이와 관련 2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의원연금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연금 지급 여부를 가릴 소득과 재산 기준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한 뒤 이달 중 관련 내용을 담은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통합당 초선 의원 20명도 21일 의원 연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가 개원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의원 연금제도는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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