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해온 특별검사팀이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이른바 디도스 공격의 '윗선 및 배후' 개입 의혹 규명에는 실패했다. 검찰과 경찰의 기존 수사 결과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예상했던 결과이긴 하지만 부실수사 논란과 함께 특검 무용론이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게 됐다.
특검 무용론 내지 특검 한계론을 지적하는 관점은 두 가지다. 우선은 정권 차원의 민감한 의혹에 대해 눈치보기 수사에 머물러 결국 면죄부를 준다는 측면이다. 특검이 구성되는 사안 자체가 거대한 정치ㆍ경제권력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인데 과연 이를 곧이곧대로 파헤칠 수 있느냐는 시각이 엄존한다. 과거 BBK특검과 삼성특검 등을 거치면서 특검 회의론이 불거졌다. 또 다른 관점은 여론에 떠밀리거나 정치적 목적에서 착수한 특검의 경우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견해다. 애초 비리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데도 정치적 공방 차원에서 떠밀리다시피 시작된 특검이라면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뻔하다.
특검 시스템 자체가 안고 있는 한계도 무시할 수 없다. 특검 활동은 검찰이나 경찰 수사가 끝난 뒤 수 개월이 지나서 시작된다. 피의자들이 대응전략을 강구하기 충분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짧은 시간 내에 꾸려지는 특성상 조직력과 수사력도 검찰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검경의 수사결과를 뛰어넘는 성과를 내놓기란 쉽지 않다.
특검이 정치 논리에 따라 남발되는 풍토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 디도스 특검을 비롯해서 그 동안 만들어진 10차례의 특검 중 성과를 거둔 것은 '옷 로비 사건(1999년)'과 '이용호 게이트(2001년)' 정도이고, 정치적 목적으로 도입된 특검은 대부분 빈 수레만 요란했다. 특검만 만들어지면 뭔가가 나오겠지 하는 특검 만능주의는 벗어날 때가 됐다. 국정조사 활성화나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상설특별검사제 도입 등 현행 특검제를 보완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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