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부터 보험회사에서 빚을 내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보험사가 가계대출을 해주려면 돈을 더 많이 쌓아놔야 하기 때문이다.
2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안’에 따르면 가계대출에 대한 보험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정상(0.75→1%), 요주의(5→10%), 회수 의문(50→55%) 등 은행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보험사의 건전성지표인 가계대출 자산에 대한 위험기준자기자본(RBC)도 차별화한다. 이에 따라 자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본자본으로, 일부 충족하지 못할 경우엔 보완자본으로 분류해야 한다. 보완자본은 기본자본의 100% 한도에서만 인정된다. 대손충당금과 RBC 기준의 상향 조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은 더 까다로워진다.
또 보험사들은 논란을 빚어 온 변액보험의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납입보험료 사용내역 역시 계약내용에 넣어 분기별로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는 총 사업비 수준, 사업비 중 펀드에 투입되는 자금규모 등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불완전판매 방지와 무리한 고객모집을 막기 위해 고가경품 제공도 금지된다. 경품 한도는 연간 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정했다. 광고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그간 멋대로 산출했던 보험료 관련 이율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공시이율 적용상품의 해약환급금도 상품판매 시점의 공시이율이 아닌 금융당국이 제시한 표준이율에 맞추도록 했다. 새 규정은 7월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적용된다.
고찬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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